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는?
-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
-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-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
위원회 위원 구성
- 학부모위원 5인, 지역위원2인,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.
임기
-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할 수 있다.
위원의 의무
-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.
위원회의 기능
- 학교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교복, 체육복,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
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