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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는가?

  1. 1 모든 국민 - 모든 국민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.
  2. 2 법인,단체 -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.
  3. 3 외국인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유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.